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2024.07.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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