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2024.07.19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7. 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추진 경과 > ㅇ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외국인력(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ㅇ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21~6.10) 및 간담회(6.13)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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