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2024.07.19 고용노동부 - 임업·광업에 대해 신규로 신청·접수 -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및 업종별 협회 주도 사업주 교육, 고용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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