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차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범정부적 차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범정부적 차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2024.07.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모여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가진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하여 2차 현장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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