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2024.07.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7일(수),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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