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7 법무부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

(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붙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 개최 현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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