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7 법무부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
(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붙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 개최 현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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