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2024.07.16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기존 개선 기부문화 활성화 금전, 물품만 기부 가능 페이, 포인트,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등 법률상의 기부 목적만 가능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등의 목적 추가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모집자는 모집자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등 사전 게시・제공 필요 게시사항에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입력 필요한 정보 규정 기부 환경변화 등 반영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기부금 접수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로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추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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