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2024.07.1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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