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2024.07.15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 7. 15.(월)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 7. 15.(월)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하였다. ※ 켄터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4. 7. 22.

(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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