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원, 누락 없이 촘촘하게 챙긴다. 2024.07.11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6.25 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가 노환‧병환으로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제기 현황(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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