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07.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 주요내용> 서울경제 7월 11일(목) 자 「낡은 법에 갇힌 ICT 9개 신산업 ‘시한부’」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종료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촬영한 영상 활용이 제한되는데, 관련 규제인「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이 자율주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행자 회피 및 사고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및 합리적 범위 초과 금지 등의 요건 하에서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 또한, 올해 2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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