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2024.07.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보고 기간 4.15~6.30)하였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 (‘23년) 병원급 4,245개소 → (‘24년)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23년~)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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