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4.07.10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꼬치 전문 가맹본부 제재 - 최근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서 가맹본부들의 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이하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가맹사업 운영 중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4일(변호사ㆍ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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