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2024.07.08 국민권익위원회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하여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ㄱ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지자체가 진출입로 구간 일부(9) 사유지의 소유자와 ㄱ씨 간에 분쟁 중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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