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2024.07.08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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