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2024.07.08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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