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7.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수안종합건설(주)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석공사란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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