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주민과 ‘상생’하도록 정비한다 2024.07.08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주민과 ‘상생’하도록 정비한다 - 성벽 일부만 보존된 상황에서 광범위한 건축행위 등 규제로 주민 불편 호소 - 국민권익위, 전라남도·강진군과 종합정비계획 수립, 규제완화 등 추진 합의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도(道) 문화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 마도진 만호성은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으로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730m 가량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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