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2024.07.04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단법인 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단법인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사단법인은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원 8명 중 출석회원 6명, 정관개정 찬성 39명으로 다수 의결로 정관개정을 승인한다고 의결하였다.
이후, 총회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광역시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역시는 민법 제42조를 근거로 해당 사단법인은 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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