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4.07.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 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신설·변경) > 위반 내용 과태료 실험동물 관련 생산·수입·판매 등 상황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신설50만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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