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4.07.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7월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3.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다.(’23.9.8.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❶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
원문링크 :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