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2024.07.01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이에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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