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7.01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ㅇ 카투사(KATUSA)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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