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2024.07.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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