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2024.06.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이하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되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1.2.)․시행(’24.7.3.) :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함(제6조제1항단서)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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