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출원 더 쉽게’ 잘못된 ‘상품 명칭’ 즉시 알려드립니다 2024.06.24 특허청 특허청은 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 명칭을 바로잡아주는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의 대상 목록을 기존 204건(’23년)에서 약 400건(’24년)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❶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한 단어로 기재하거나(복수상품) ❷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❸타인의 등록상표명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 잘못된 상품 명칭 예시 】 (복수상품) ‘양말 및 스타킹’은 2가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말’ 또는 ‘스타킹’ 1가지의 상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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