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4.06.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6.19.(수) 중앙일보 「이 법 때문에...
‘대왕고래’ 석유 채굴 땐 88% 해외 내줄 수도」, 6.21(금) SBS비즈 「동해 잭팟나도 88% 해외로... 안덕근 “수익 분배 조정 검토”」에서는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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