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국토부,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및 구직자 교육 강화 2024.06.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 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건수: (’23...
원문링크 :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