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2024.06.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6일(화)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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