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 미설치 승강기 조건부 운행 허용 2024.06.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금지 조치 중이다.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되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①‘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뒤, ②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③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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