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6.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6.17 ~ 2024.07.12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단위 10억원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나라 공문 제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17, 7626 및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공고문 5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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