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2024.06.17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골목길(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에 대해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 이를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ㄱ지자체를 상대로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했다.

그간 ㄱ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골목길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였는데, 이에 공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골목길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지자체는 주민을 위해 해당 골목길을 유지관리해 왔다.

그런데, 공단은 작년 11월 ㄱ지자체가 국유지를 골목길로 무단으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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