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4.06.17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24.6.17(월)~’24.6.28(금)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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