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06.14 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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