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024.06.13 산업통상자원부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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