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6.04 법무부 1. 개요 오늘(6.4.)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



원문링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