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2024.06.03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31(금)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ㅇ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 위원(5명) : 이명훈(한양대 교수, 의장), 임채운(서강대 교수), 김유숙(가천대 초빙교수), 이덕로(세종대 교수),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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