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했다고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환수?…“부당” 2024.05.30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하였던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폐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폐업 기준일(1차: 2021. 12. 15., 2차: 2022. 1. 17.)까지 폐업상태가 아닐 것 ㄱ씨는 어업종사자로서 2018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ㄴ호’라는 어선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을 하고 어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4월 기존 어선의 톤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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