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 2024.05.24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 - 면허・자격 취득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중소기업 부담 경감, 신규시장 진출환경 조성 등 서비스 교역 활성화 기대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지난 ‘21.12월 제정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WTO 내 인증절차를 거쳐 5.24.(금) 국내 공포되었다. * 영문: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동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있어서 면허・자격 취득에 관한 국내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관련 요건・절차의 사전공개, 승인 신청 처리과정에서의 정보제공, 과도한 지체없는 처리, 문의처 설립,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 현재 참가국은 미국, 중국, ...



원문링크 :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