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4.05.23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가맹본부 제재 -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크라상점’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99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크루아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이하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하였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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