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2024.05.13 보건복지부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 ‘24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수립·시행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5월 13일(월)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토)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하였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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