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2024.05.1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를 강화 - 육아휴직자(6개월이상) 결원보충시 초과현원 인정기간 확대 및 별도정원 부여 -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 기획재정부는 5월 10일(금) 9:30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금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첫째,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➊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➋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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