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2024.05.1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를 강화 - 육아휴직자(6개월이상) 결원보충시 초과현원 인정기간 확대 및 별도정원 부여 -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 기획재정부는 5월 10일(금) 9:30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금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첫째,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➊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➋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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