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2024.05.10 국세청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 5. 10.(금)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Ι 직능별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24. 5. 1.) Ι (명)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계 275 18 32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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