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2024.05.08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 금속노조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시 대상 노동조합‧산하 조직의 89.4%가 공시 -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노조 등은 9월 말까지 추가 공시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 (노조법 시행령 11조의9) 매년 4.30.까지 공시 원칙, 다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31.이 아닌 경우 9.30.까지 공시 가능 ** 올해 전체 공시 대상 7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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