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2024.05.08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 가능 -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 (사례)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붙임1] *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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