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2024.05.01 경찰청 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 ‘적극행정’으로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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