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2024.05.01 국세청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 자녀장려금 확대로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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