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2024.04.30 경찰청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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