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 선정 2024.04.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 선정 - 선정된 기업에는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 30.(화)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1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7,790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 2023년도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 제외 2024년도 강소기업은 ❶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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