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2024.04.29 고용노동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 주요 신고사례 ] • ㄱ업체는 채용광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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