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2024.04.29 고용노동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 주요 신고사례 ] • ㄱ업체는 채용광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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