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4.04.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 신규등록: 기린종합건설 ** 순복음라이프 (4. 8.
등록취소)는 포함되지 않음 < 2024년 1분기 변경 현황 > 해당 사업자 수 변경 건수 변경 사항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8개 14건 나드리가자 1건 아름라이프 1건 한주라이프 등 8건 대노복지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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